약국 호객 행위 무상드링크와 커피, 어떻게 다를까
- 정혜진
- 2016-03-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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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 드링크 제공 등 불법행위 자체 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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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행부가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하면서 서울에서만 양천구약사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약국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천구약사회는 지난 12일 초도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3월 말까지 '무상 드링크 제공 근절'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약국을 계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주 회장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약국이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며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는 약국들 대부분이 '옆 약국에서 주니 안 줄 수 없다'며 약국들이 먼저 '드링크를 다같이 주지 말자'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에 따르면 약국들은 드링크 뿐 아니라 커피, 비타민 사탕을 주는가 하면 심한 곳은 판매가격 2000원에 가까운 어린이 과일음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아이들에게 요구르트, 비타민 사탕을 주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웃 약국에서도 이해할 만한 '서비스 물품'은 어느정도 선일까. 가이드라인을 묻는 약사들에게 김병진 총회의장은 '드링크는 약국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인 만큼, 무상 제공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이 판매하지 않는 자판기 커피, 요구르트와 달리, 조제 환자에게 판매 제품인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다른 약국과 마찰은 물론 약사법에 의한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회장은 "의약품이 아닌 비타민 사탕, 요구르트 등을 약사가 직접 건네주지 않고 환자가 자율적으로 집어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겠다"며 "문제가 반복되는 약국은 임원들이 계도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회장은 "양천구약사회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약국 불법행위 정화에 나선 만큼, 다른 지역약사회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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