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여 의사 '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12-07 18:4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 면허재교부심의위원 중 의사가 절반 안 넘게 해 "공정성도 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5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