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간 원격의료 규제 완화…"일반 진료실 허용"
- 이정환 기자
- 2026-02-23 1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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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 PC 설치된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 가능"
- 원격진료실 법적 제한 줄여 원격의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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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PC)가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의사와 의사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현행 법령은 따로 구비한 원격진료실에서만 의사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원격진료실이란 법률적 제한을 줄여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의료인 간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행위인 비대면진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직접 관련은 없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에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마련하도록 정한 규정을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령 제34조(원격의료)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원격 진료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터넷 PC가 설치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시설·장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실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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