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본격화…유통현장 혼선 확산
- 손형민 기자
- 2026-02-13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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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주문방식 전환 통보…마진·계약 기준 불명확
- "독점·수급불안 우려"…약사법 위반 소지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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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대웅제약이 블록형 거점 도매 체계 도입을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주문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거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유통 현장의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권역별 블록형 거점 도매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해당 의약품유통업체에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반면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에는 오는 3월 1일부터 대웅제약 의약품을 거점 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블록형 거점 도매 체계를 통해 품질·배송·환입·주문 알림 등 전반적인 유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권역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 운영 기준이 현장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정되지 못한 도매업체들은 사실상 도도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마진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점으로 선정된 업체들 역시 유통 마진과 정산 방식 등에 대해 대웅제약으로부터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 구조, 마진율, 계약 해지 조건 등 거래 관계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거점 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하라는 통보는 받았지만, 유통 마진이나 계약 조건 등 거래에 필요한 핵심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도도매를 할 경우 몇 퍼센트의 마진을 적용받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정리된 기준 없이 거점 선정을 먼저 진행한 인상"이라며 "이 상태로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관련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대웅제약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블록형 거점 도매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협회는 특정 유통사로 공급이 집중될 경우 유통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지역 약국·병원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급 안정성과 유통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특정 도매상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제한된 거래 구조가 약국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도도매 거래 증가로 반품 기준 불명확, 반품 거절,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약국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업체와의 마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거점 도매업체 선정과 주문 방식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제도 취지와 달리 세부 기준이 불투명한 채 시행이 임박하면서 유통 질서 재편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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