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대국민 집중 홍보
- 강혜경 기자
- 2026-02-04 12: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앞두고 포스터 게시 등 준비
- "처방전·약 봉투 '졸음유발, 운전금지, 운전주의' 확인하세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오는 4월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민들이 강화된 법규를 숙지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는 복약지도시 환자의 운전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졸음·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는 복약지도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를 게시하고, 약 봉투 배부시 관련 안내지를 동봉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필기 회장은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가 예방의 핵심"이라며 "광명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6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10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