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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105개 경증 외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 김정주
  • 2022-12-08 15:25:58
  •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발표·공청회
  • 소득상위 30% 구간 대상, 상한액 상향 조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 105개 질환의 본인부담 상한액에서 초진이 지원이 빠진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종별 기능 재정립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지급 규모와 인원은 단기간 내 급증했다.

2015년 9902억원(52만4000명)이었던 지금규모는, 2021년 2조3860억원(175만명)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인 8%와 비교해 상한제 환급금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 2배를 뛰어 넘는다.

또한 소득에 따른 부담경감 차별화나 전달체계 개선 유인 등이 미흡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 하위 50% 이하에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됐고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여력을 고려한 상한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경증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초진까지 포함해 환급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상종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 105개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다 실손 이중수령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 이중수령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손이 보장하는 본인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환급해 이중지급 발생해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또한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 별도 상환을 소득 상위구간 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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