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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마지막 퍼즐은 약사 인식

  • 김지은 기자
  • 2026-01-06 06:46:0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대체조제 제도가 올해 변곡점을 맞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제도는 분명 이전보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의 실질적 변화에는 사실상 눈을 감았던 정부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변화 앞에 선 현장의 온도는 제각각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대체조제를 처방권 침해로 받아들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고, 제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확대 가능성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작 대체조제의 주체인 약국 현장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보 방식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말이 오히려 약국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실제 업무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담이 배경에 깔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제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대체조제는 단순 ‘통보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동일한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약국에는 재고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적 복약 판단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대체조제는 환자·약국·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할 수 있음’과 ‘하려고 함’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이미 약사에게 대체조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약사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번 사후통보 간소화는 대체조제를 가로막던 제도적 명분 하나를 걷어낸 조치다. 더 이상 “절차가 복잡해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조제는 부담이 아닌 약사 직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권한이다. 정부가 문을 열었고 의료계와 제약사도 그 문 앞에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약사의 인식 변화다. 대체조제를 괜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때, 제도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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