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의혹’ 백신 업체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 김진구 기자
- 2026-01-07 11:3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NIP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담합을 인정해 법인에는 각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백신 유통업체들이 다국적제약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백신을 공급해온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촉박한 사업 일정을 이유로 공동판매사에 신속한 낙찰을 요구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들러리 참여가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이 아니라, 백신의 적기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기사
-
'국가백신 입찰 담합' 혐의 제약사 6곳 2심서 무죄
2024-07-23 18:02
-
국가백신 입찰서 담합...제약사들 1심 벌금형
2023-02-01 19: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5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6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7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10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