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한시적 시행을"...서울시약, 식약처 앞 1인시위
- 정흥준
- 2022-12-12 17:13: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30일까지 릴레이 시위...21일부터는 복지부 앞에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첫 시위는 12일 오전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에서 권영희 시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서울시약 정은주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 노수진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시약사회 임원, 분회장, 회원이 참여한다. 오는 20일까지 식약처, 21일부터 30일까지 복지부에서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은 의약품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로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조제조차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은 심각한 품절 사태에도 상품명 처방약을 동일성분의 약으로 조제하거나 동일 효능을 가진 약으로 변경하는 약물 중재에 적극 나서 처방약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약사들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한시적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약을 조제 받지 못해 필요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국민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분명 처방의 한시적 의무화를 즉각 고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