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사례 보니…PTP 삼킨 환자에 450만원 보상
- 강혜경
- 2024-01-12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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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환자 약 바꿔준 약국, 각각 500만원, 130만원 보상
- 복약지도시 'PTP 포장 뜯어 복용' 안내했어도 책임소재
- 대체조제 늘며 '대체조제 사실 안내' 고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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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② "두 환자 약이 바뀌어 나갔어요" 친구 사이로 약국을 함께 방문한 87세와 82세 여성 환자. A환자는 아베린정4mg+제미메트서방정을, B환자는 다이미트엑스알서방정을 처방받았다. 그런데 투약 과정에서 A환자와 B환자의 약이 바뀌어 함량이 높은 당뇨약을 복용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119에 실려 응급실을 방문했다. 나머지 한 환자 역시 저혈당을 호소했다.
→약국이 분주할 때, 혹은 친구나 형제·자매 약을 투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약바뀜 사례다. 이 약국은 함량이 높은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500만원을, 함량이 낮은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130만원을 보상했다.
사례③ "부작용을 못 들었대요" 지병인 간질환과 두통, 감기 증세로 시너젯정과 란스톤캡슐, 가프라톤정을 처방받은 71세 여성. 투약 당시 여성은 승용차 안에 있고 사위가 약을 받아간 상황이었다. 하지만 3회 약을 복용한 뒤 응급실에 실려갔다. 담당의 소견은 시너젯정 부작용이었고 환자 가족은 약국을 상대로 복약지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비를 요청했다.
→당시 상황이 CCTV에 녹화돼 있었지만 녹음 기능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약국은 복약지도문 미제공, 부작용에 대한 미안내 등 복약지도 의무위반으로 150만원을 보상했다. 약사법 제24조 4항에 의거해 1차시 경고 처분도 받았다.
사례④ "과소조제로 몸에 이상반응이 왔어요" 씬지로이드0.075mg을 처방받은 50대 남성환자, 약사는 용량을 잘못 봐 0.05mg을 조제해 줬다. 2달 가량 약을 복용한 남성은 오한, 체중증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몸에 이상 반응을 느꼈다. 해외 병원에 내원해 원인을 발견하고 새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 남성은 약국에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환자의 요구가 과다하고 느껴졌지만 8개월 가량 사건이 이어지면서 약사는 보험회사 지급금 500만원, 위로금 200만원 등 총 700만원에 합의했다.
사례⑤ "처방이랑 다른 약이 들어있어요" 안국 세파클러캅셀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일동 세파클러캅셀을 대체조제 하면서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약국. 환자는 약국을 고발했고, 약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해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난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약국은 심박수 증가, 혈압상승, 당뇨수치증가와 같은 환자 건강 이상에 대해 2000만원을 보상했다.
사례⑦ "타미플루캡슐30mg 조제누락" 감기 증상으로 내원 후 A형 독감 진단을 받은 만 2세 영유아 환자. 환자 보호자는 타미플루가 누락된 채 2일간 약을 투약했고, 발열 증세가 악화돼 기관지 폐렴 추가 진단을 받았다. 환자 보호자는 입원 8일과 통원 3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약국은 조제누락으로 인해 390만원을 보상해 주게 됐다.
실제 약국에서 일어났던 약화사고 사례들이다. 양천구약사회는 약국에서 실제 빚어지는 의약품 배상책임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 팀장은 "약화사고 발생시 단골환자가 소위 진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밤낮으로 시달리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며 "최근에는 약화사고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고, 노면이 미끄러워지면서 출입문 끼임으로 인한 어깨탈골 사례 등도 늘어나는 만큼 세심한 약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화사고 발생시 약국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자를 대하기 보다, 역지사지로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가장 나쁜 화해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처럼 절대적으로 화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영 팀장은 "실수가 확인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병원 검사와 진료를 적극 권장하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합의금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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