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함량 표기를"…약사회 요구에 제약사 속속 응답
- 김지은 기자
- 2025-12-05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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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개 제약사에 협조 공문 발송…16개사 조치 취해
- 식약처에 ‘제품명 함량 표기 의무화’ 규정 개정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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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오늘(5일) 동일 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일성분·여러 함량 의약품의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방안이 제약업계 동참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월 9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처방이나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량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일성분 여러 함량 의약품’의 제품명에 모두 함량을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를 이미 완료한 5개사 8개 품목 ▲함량 혼동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다수 보고돼 제품명 변경을 추진 중인 11개사 36개 품목 등이다.

이들 품목의 제품명 변경이나 포장재 교체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각 회사의 포장재 재고 소진 시점과 내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품명 함량 표기 의무화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량 혼동과 그로 인한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회는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제품명에 함량을 명확히 표기하는 일은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약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번 제약업계의 협조와 동참이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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