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팜리뷰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조망
- 김지은
- 2025-11-25 15:1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24일자 온라인 팜리뷰에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지정 임신 예방 프로그램 적용 약물 현황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리뷰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 허가 신청 시 또는 시판 후 안전성 중점 검토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안전관리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RMP의 일환으로 임신 중 노출 시 치명적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의약품에는 임신예방 프로그램(Pregnancy Prevention Program, PPP)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레티노이드(이소트레티노인·알리트레티노인·아시트레틴), 신경계 약물(발프로산 계열), 면역조절성 이미드 약물(Immunomodulatory imide Drugs, IMiDs: 탈리도마이드·레날리도마이드·포말리도마이드) 등에 대한 적용 내용이 담겼다.
이번 리뷰를 기고한 김예지 약정원 학술위원(연세대 약대)은 “PPP는 처방& 8211;조제& 8211;복약 전 과정에서 환자·의료진 등록, 위험 고지나 서면 동의, 임신 여부 확인(사전·주기적 테스트), 처방·조제 유효기간 준수, 피임 이행 확인 및 기록 등을 표준화된 절차로 실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PPP를 수행하는 약사는 조제 전 확인(Verification), 복약상담(Counseling), 조제·기록(Document & Dispense), 약물감시·보고(Pharmacovigilance), 협업·교육(Teamwork), 재고·유통 관리(Access & Control)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RMP 지정 약물의 PPP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환자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팀 기반의 약속”이라며 “약사는 현장에서 한번의 확인이 내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환자 중심 의사결정과 명확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