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내년도 회비 동결...특별회비 2만원 추가
- 김지은
- 2022-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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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상임이사회서 상정…특별회비 일부 조정
- 제규정 개정·약사공론 운영 일부 개정 안건도
- 12월 23일 진행되는 제3차 이사회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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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안건 중에는 내년 약사회비 관련 건이 포함됐다. 우선 약사회는 2023년도 연회비(중앙회비) 동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회비와 별개로 특별회비는 일부 조정된다. 우선 약국개설약사, 약국근무약사를 납부 대상으로 하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5000원 인상,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금 1만원은 신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 다시 수납하기로 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는 동결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용어 정비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약사공론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회계간 차입 추인 건 ▲사이버연수원 및 미이수자연수교육비 특별회계 통합 건 ▲이사 보선에 관한 건 ▲상임이사 인준에 관한 건 ▲상근임원 인준에 관한 건 등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또 2022, 2023년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추인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매년 회원 약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보험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사고처리 신속성 및 전문성, 회원 만족도,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해 계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도 추인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매년 12월 초 차기년도 연수교육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학술위원회에서 검토한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을 지난 12월 9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계획안은 예년과 같은 수준엑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날 또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의 대한약사회 약사연수교육기관으로 요청한 내용과 ‘건강보험용 한약제제(56처방) 교재’ 제작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최광훈 회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상임이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첫 해였지만 어려운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며,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여 회원권익을 위해 분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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