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전면 확대...의료계 "초법적 조치"
- 강신국
- 2022-12-18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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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고시에 의협 "진료정보 침해" 반대 성명
-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672개 항목 보고해야...2024년엔 1212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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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새로 들어갔다.
보고 내용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비롯해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 항목이 더욱 확대돼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항목 외에도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해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의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보란 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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