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8:15:34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비만
  • 의약품
  • #제약
  • 비대면
  • #평가
  • #염
  • 약국
네이처위드

약국 등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되나

  • 강신국
  • 2022-12-20 11:13:25
  •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 포함
  • 약국장은 인건비 상승 부담...직원은 임금 올라가
  • 노무 전문가 "부당해고·직장 괴롭힘 등 직원 관리 차원이 달라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 권고안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약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장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역으로 근무약사와 직원에게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권고문을 보면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간 조화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가장 큰 변화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된다. 경영자총연합회 분석 자료를 보면 4인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가산임금 부담 추가만으로 연간 약 1500만원(2021년 최저임금 적용) 이상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수당은 근속 5년차 근로자 기준 최대 연 111만 616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도 주 12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연 283만 7836원을 임금으로 더 줘야 한다. 퇴직금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반영 시 최대 10.4% 인상된다.

이외에도 유급공휴일 규정 적용 등 추가 부담 외에도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 4대 사회보험 비용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사업주에게 연간 15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직원들은 이 돈이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임금 외에도 준수해야 할 게 많아진다. 노무 전문가들은 "직원 관리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단체와 노동계가 매번 첨예하게 맞서면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