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약가참조국 제외?...제약계 반발에 신중검토 선회
- 이탁순
- 2022-12-22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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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번주 결정...지난주 간담회 이후 분위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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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보건복지부 차관과 제약계와의 간담회 이후 정부가 신중 검토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규정으로 예고한 방안을 이번주내로 마무리짓고 조만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참조국에 호주, 캐나다를 추가해 예고한 개정안에서 호주를 제외하는 수정안이 고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 조정가격 산출 국가에 종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서 캐나다, 호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은 '약제의 용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사전예고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부터이다. 심평원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국내 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뿐만 다국적제약사가 모여있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성명서를 내고 호주 추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가 낮은 호주가 추가되면 이를 반영한 기등재약 재평가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계 제약사들은 역시 약가가 낮은 호주가 추가된다면 신약 약가가 낮아져 환자 접근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제약단체와 제약사 CEO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계는 호주의 참조국 추가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조하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 약가 정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 이후 확고했던 분위기가 신중 검토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가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심평원 내에서도 논란을 의식해 기존안을 그대로 고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도 "개정안의 취지가 기존 산출식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차원이었던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빠르면 이번주 최종안을 마련한 뒤 수정안에 대해 재예고없이 바로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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