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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약가 비교 A9 추진안 합리적 결정할 것"

  • 지난 4개월간 제약계 실무협의체와 개정 논의
  • 오는 11일까지 의견조회, 전문가 의견수렴 후 확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약 보험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약가참조국에 기존 A7개국에서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제약계 등 일각의 비판적 시선에 정부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낮 설명자료를 내고 이 사안은 그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개정을 논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급여평가에 활용되는 약가참조국에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총 A9을 공식화 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보험약가를 협상, 또는 합의, 지정할 때 A7 국가의 보험약가를 참조해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왔다. 여기에 신약 강국이 아닌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보험약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사용하는 약가결정 방식은 참조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2019년에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복지부 주관으로 올해 5월부터 4개월 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제출된 여러 의견을 관련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등재 제네릭을 재평가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며 제약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내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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