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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장기처방, 중복 빈번"…개국 약사들의 경험은

  • 김지은
  • 2025-08-07 17:56:09
  • 개국 약사 70% 이상 "하루 평균 1건 이상 장기처방전 접수"
  • 장기처방 대부분 포장단위 아닌 약포지로 조제…변질 사례도
  • 홍은진·박혜경 교수 연구팀, 개국 약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대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장기처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약국 현장에서도 90일 이상 처방 빈도 증가를 체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홍은진, 박혜경 교수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역 약국 약사 대상 장기처방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역약국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장기처방전 조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써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약국체인 회원 735명을 모집단으로 설정, 참여에 동의한 267명 약사 대상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보험수가가 90일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동일한 조제 수가가 적용됨을 고려해 90일 이상을 장기처방으로 정의했다.

우선 조사에 참여한 약국 중 90일 이상 처방조제 건수가 하루 평균 1~20건이라는 응답이 205명(76.8%)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1건 이상이라고 응답한 약사 중 포장단위가 아닌 약포지로 조제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 75명(31.6%), 20% 미만 54명(22.8%), 60~80% 미만 50명(21.1%), 40~60% 미만 35명(14.8%), 20~40% 미만 23명(9.7%)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80일 이상의 처방조제 건수는 응답 약사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1건 이상 받고 있었다. 이들 약국 중 포장단위가 아닌 약포지 조제 비율은 평균 50%로 조사됐다.

접수된 장기처방 중 오류 처방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약사 중 58.6%(156명)이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 건수를 보면 일평균 1~2건이 47%(125명)로 제일 많았고, 3~10건이 10.5%로 28명, 11건 이상이 1.1%(3명)로 뒤를 이었다.

약사들은 오류 처방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4.4%(118명)가 ‘DUR에 걸리지 않는 중복 의약품이 생긴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3%(54명)가 ‘장기처방을 의도적으로 늘린다’, 19.5%(52명)는 ‘약국의 조제료를 고의적으로 낮춘다’, 15.8%(42명)는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순으로 응답했다.

장기처방전의 단점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을 ‘의약품 폐기 증가(평균 4.48점)’, ‘보관 시 안정성 우려 증가(평균 4.45점)’, ‘부적절한 다제 약물 및 불필요한 약제 노출 증가(평균 4.41점)’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장 큰 우려로 나타났다. 또 ‘복용 중 처방 변경 가능성 증가(평균 3.48점)’와 ‘복약 이행도 저하(평균 3.46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변질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달간 변질로 클레임을 받은 경우를 묻는 질문에 ‘1건 이상 받은 경우’가 34.8%, 1~5건이 33.7%(90명), 6~10건이 0.7%로 2명, 11건 이상이 1명 (0.4%)순이었다.

최근 일주일간 처방 변경 건수를 묻는 질문에는 1~2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7명(51.3%)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3~5건이 51명(19.1%)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응답 약국의 82%가 일주일에 최소 1건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90일 초과 약포지 조제의 금지(평균 4.34)’를 선택한 약사가 가장 많았고, ‘조제료 차등(평균 4.18)’, ‘처방전 리필 도입(평균 3.8)’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를 50% 이상 약포지 형태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기 처방 조제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인정한 반면, 약물 보관 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처방 변경으로 인한 의약품 폐기 문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사용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장기 처방 조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처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처방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포지를 사용한 의약품보관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처방전의 약포지 조제를 제한하고, 장기처방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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