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기약 대량판매는 비윤리적…일벌백계할 것"
- 김지은
- 2022-12-29 19:1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9일 입장문…윤리위 징계·관계 기관 고발 검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 약국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약사회는 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면서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 판매를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6백만원 어치 감기약 판 약국 찾아라...보건소 현장출동
2022-12-29 11:07
-
"감기약 과량 판매 안돼요”…약사회, 약국들에 재차 당부
2022-12-28 19:01
-
정부 "하남지역 약국 감기약 보따리 판매 조사·처벌"
2022-12-28 17:45
-
복지부,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대량판매 예의주시
2022-12-22 11:37
-
정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만지작?...중국발 위기 원인
2022-12-21 17: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