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만원 어치 감기약 판 약국 찾아라...보건소 현장출동
- 정흥준
- 2022-12-29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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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보건소 담당 직원들 지역 탐문...약국 돌며 대량판매 주의 당부
- 하남시약사회 "감기약 대량판매 삼가달라" 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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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국은 중국 보따리상에게 약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하남보건소는 어제(28일) 오후부터 관내 약국을 돌며 대량 판매 약국을 찾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의약무팀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오늘 오전에도 한 명만 남고 모두 약국 현장으로 나갔다. 감기약을 대량 판매한 약국을 찾고, 또 나머지 약국들에는 복지부 공문을 토대로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대량판매 약국을 찾지는 못했다. 시약사회도 보건소 관계자와 어제 오후 약국을 돌았지만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현수 하남시약사회장은 “어제 오후부터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약국을 돌았으나, 대략적인 지역이 언급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돌았으나 판매 약국을 확인하진 못했다”면서 “약국들 대부분이 대량 판매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판매하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판매약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회원 약국들에 감기약 대량 판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품절 이슈가 있는 감기약, 해열제류는 시민들이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대량 판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중국인 보따리상의 감기약 대량 구입 이슈가 불거지자 판매약국을 규제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약국의 과량 판매는 도매 행위로 보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개월까지 부과하는 근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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