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긴급생산명령 업체도 주간 생산 보고 가능
- 이혜경
- 2023-01-02 11:48: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시스템 보고요령 변경...재고량 자동검증 기능 추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생산·수입명령이 내려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경우 감기약 현황보고 시스템에서 긴급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보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해열제 및 감기약 주간 생산 수입 현황 보고' 시스템 보고요령을 변경했다.

2차 모니터링은 제약회사가 해열제 및 감기약 주간 생산·수입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에 2주 단위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보고요령 변경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주 단위 보고 기준일(월요일)의 전주 금요일 0시부터 보고기준일 17시까지 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2주 단위 보고기준일(월요일) 14시 30분까지 미보고 또는 임시저장 상태인 경우 보고자 연락처(SMS 및 이메일)로 보고 독려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품목 별 생산 수입량, 출하량, 재고량 자동검증 기능과 긴급생산명령 대상 업체 보고를 위한 긴급(월간)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고형제 품목의 생산·수입 업체에게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월 별(2022.12월~’23.4월) 생산·수입량과 월별(2022.12월~’23.4월) 판매량(국내/수출), 재고량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계획에 벌써 '가수요' 꿈틀
2023-01-02 06:00:48
-
1인당 감기약 2통씩?…정부, 판매량 제한 카드 만지작
2022-12-31 06:00:50
-
감기약 6백만원 어치 판매약국 진위여부 경찰 수사 임박
2022-12-31 06:00:42
-
600만원 어치 감기약 싹쓸이 판매 약국의 미스터리
2022-12-30 06:00:56
-
"감기약 과량 판매 안돼요”…약사회, 약국들에 재차 당부
2022-12-28 19:01:10
-
감기약 사재기 나선 중국인들...정부·약국 긴장
2022-12-28 12:09: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7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8"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