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병용 급여' 복지부·제약업계 합일점 못 찾아
- 노병철
- 2023-01-12 06: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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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재정영향 분석' 간담회 진행, 결론 못 내려
- 제약업계 "특허 만료 시 절약될 재정을 미리 반영해 시행"
- 보건당국은 "오리지널 가격이 떨어진 후 시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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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심평원·제약업계는 11일 사용범위 확대 대상 검토 약제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 쟁점은 관련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만료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를 시행할지 아니면 당장 올해부터 이를 선반영할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30% 인하돼 약 300억~5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확보되는데 업계는 이를 선반영해 2023년 시행을 주장하고, 보건당국은 특허만료 인하 시점 후 진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는 지난 1년 동안 재정영향 분석을 제약사에 우선 의견 요청하고 자체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2022년 12월 중순 재정영향 분석검토 잠정 중단 요청을 통보한 바 있다.
일부 국내외 제약기업의 경우, 지난해 관련 약물 자진 인하 의지를 보건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진 인하 폭은 기대치를 밑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인하 요율이 당초 제시가보다 절대적으로 낮아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와 DPP-4 억제제 계열 간의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는 2016년 당뇨학회가 보건당국에 요청한 이후 2022년 본격 논의되면서 연내 적용 기대감이 높았다.
이후 심평원은 지난해 6월 메트포르민+SGLT-2+DPP-4, 메트포르민+SGLT-2+TZD 등 3제요법과 SGLT-2 일부품목+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면서 재정 영향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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