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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사위 계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패트스트랙 탈까

  • 이정환
  • 2023-01-13 10:51:09
  • 정춘숙 복지위원장 "법사위 처리 안하면 본회의 부의 추진"
  • 2월 임시국회서 소관 7개 법안 처리 향방 갈릴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등 복수 법안들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시선이 모인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의장 요구를 거쳐 본회의에 즉시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법사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의 공문을 보낸 만큼 법사위도 계류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안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복지위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가 처리를 요구한 7개 법안 중 가장 쟁점이 큰 것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8개월째 법사위에 머물러있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은 2021년 2월 복지위 통과 이후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복지위가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는 복지위 공문 송달로 계류 중인 7개 법안 가운데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착수한 분위기다.

복지위는 법사위가 법안을 계속 심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다.

현행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물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 같은 법안 처리 움직임은 2월 임시국회 때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나, 야당 단독으로 운영중인 상황이라 여야 합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가 어려운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간호법 등 복지위 의결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게 될지 여부는 법사위 조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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