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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유니메드,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우판권 가시화

  • 용도특허 무효 성공…9개월 독점 판매권 획득 예상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명인제약(대표이사 이행명)과 유니메드제약(대표이사 김건남)은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성분명 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의 특허 무효화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양사가 한국룬드벡을 상대로 청구한 브린텔릭스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룬드벡은 브린텔릭스 관련 2027년 5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8년 11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은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심결로 브린텔릭스 제네릭 우판권의 윤곽도 드러났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는 지난해 3월 잇달아 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 심판 청구' 및 '최초 품목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6월에는 최초 동시 제네릭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양사가 특허무효심판에서 승리하며 두 제약사만이 브린텔릭스에 대한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획득할 것으로 점쳐진다.

브린텔릭스는 우울증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의 직접적인 조절과 세로토닌 재흡수의 억제를 통한 다중작용 기전의 항우울제로 지난 2014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브린텔릭스 연매출액은 2020년 87억원, 2021년 97억원, 2022년 104억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이 식약처 공식 우판권 허가를 받게 되면 양사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 9개월 간 독점적으로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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