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약효군 82개 제품 추가?...화상투약기 품목조정 임박
- 강혜경
- 2025-08-11 16:3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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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지정 '절충안 논의' 수순
- 복지부 "5개 약효군 부분 허용" vs 쓰리알 "신산업규제위 권고안대로"
- 국무조정실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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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가 기정 사실화되는 모양새다.
현행 11개 약효군을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는 당초 권고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효군과 품목군 확대가 사실상 허용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종전 약효군으로만 지정됐던 화상투약기 취급 일반의약품이 '약효군'과 '품목'으로 부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조실은 11개 약효군을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놓고 규제부처인 복지부, 주무부처인 과기부, 전문가인 약대교수 등과 회의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가 5개 약효군에 대해서만 부분 허용안을 제시하면서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사업자인 쓰리알코리아 측에 품목군 지정 등을 제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약효군과 품목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확대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쓰리알코리아 측은 당초 신산업규제혁신위 권고안 대로 약효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투약기를 통해 취급 가능한 약효군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토·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이다.
여기에 더해 쓰리알코리아는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 등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 신산업규제혁신위에서 확대가 권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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