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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조약 미공고 약제기준 재평가는 무리수

  • 이탁순
  • 2023-02-07 16:43:55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등재약제의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자료제출이 시작된 시점에서 아직 대조약 공고가 안 된 제품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건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식약처의 늦은 행정을 차치하더라도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는 보험당국의 태도는 전혀 정의롭지 않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했는데, 이 가운데는 아직 대조약 공고가 안 된 품목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식약처가 지난 10월부터 동등성시험 대상에 포함시킨 경구용 액제 및 무균제제 일부 품목이 아직 대조약이 없어 동등성시험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작년 내내 지목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이 확대된 품목은 자료제출을 5개월을 늦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대조약 공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 현재 2월에도 대조약 공고가 안 된 품목들은 7월까지 5개월만에 동등성시험을 끝마치고, 식약처 심사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변경 절차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지난 1월 대조약 미공고 제품의 경우 심사 신청서로 갈음해 추후 결과를 반영하거나 제출기한을 대조약 공고 후 1년 등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 매몰차기만 하다. 심평원은 "기준요건 입증자료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이미 부여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는 어렵다"는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대조약 공고가 늦어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건 제약업계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문제다.

과거에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만약 앞으로 대조약 공고가 더 늦어져 자료제출 기한을 앞둔 6, 7월에나 동등성 시험이 가능하다면 구제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최소한의 대조약 공고 시점을 재평가 대상 커트라인으로 정해 제약업체들이 부담을 덜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조치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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