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도 생산·공급 중단하면 정부에 보고해야
- 이정환
- 2022-03-18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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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 추진…중단 60일 전까지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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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필수약도 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해 필수약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를 내달 8일까지 수렴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제1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를 근거로 지정된 국가필수약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 대상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약, WHO 필수약,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해야 보고대상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약사법령이 지정한 국가필수약을 추가하는 셈이다.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을 넘어 우리나라가 지정한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필수약도 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국가필수약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아울러 식약처 소속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결정한 필수약의 정부 보고 의무도 생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필수약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에 미리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중단 6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분은 중단 30~60일전 보고 시 제조·수입 업무정지 7일, 중단 30일~중단일 보고 시 업무정지 15일, 미보고 시 업무정지 3개월이다.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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