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헌법 소원
- 정흥준
- 2023-02-17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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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헌법재판소 제출..."약사법 규정 없이 하위법령에 전부 위임"
- 병의원 과목분류와도 동떨어져...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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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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