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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회원 4686명 규모...연회비는 얼마나 낼까?

  • 정흥준
  • 2023-02-24 18:46:18
  • 올해 회비 9만원 동결...2019년부터 인상 없어
  • 약사회 가입 의무조건...면허사용자(병) 회비 더해 총 20만3000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규 약사들이 배출돼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문약사제도로 병원약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에 신상신고를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종사 직무에 따라 회비도 달라진다.

올해 병원약사회비는 9만원으로 동결됐다. 지난 2019년부터 인상 없이 5년째 동일한 금액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회비 인상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상이 어려웠다. 반면 지출 요인은 늘어나고 있다. 수입지출 균형이 맞지 않았다.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병원약사회 발전기금 1억원을 일반 회계에 합산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약사회 회원 신고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가입이 의무조건이다. 따라서 약사회 면허사용자(병) 기준 회원신고비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면허사용자(갑)은 지부와 분회비를 제외하고 총 28만8000원을 내야 하는데, 면허사용자(병)은 지부와 분회비가 2만5000원씩 고정이다.

또한 갑 회비로 포함돼있는 ▲약화사고 ▲환자안전본부 ▲정책연구소 ▲재난기금 ▲약본부 기금 합산 5만5000원이 제외된다.

중앙회비 6만원과 지부·분회비 5만원, 장학기금 3000원을 추가해 11만 3000원이다. 여기에 병원약사회비 9만원을 합산해 20만3000을 회비로 낸다. 이외에는 지역별로 마퇴성금과 특별회비 등이 추가로 합산될 수 있다.

병원약사회 회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3883명이었던 회원 수는 2020년 4263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회원 수는 4686명으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병원약사회 신고한 의료기관 수는 작년 기준 859곳인데, 전국 의료기관 3만9019곳 기준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병원약사회는 회원증대TF를 가동해 올해 회원과 의료기관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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