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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빼도 이정도…국공립병원 실거래 최저가 10%

  • 이탁순
  • 2023-03-17 15:51:53
  • 2019년 청구가 조사내역 분석 결과 분석
  • "국공립 저가구매, 약가인하에 반영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요양기관의 약제 실거래가 조사내역을 분석했더니,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약국 간 거래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은 실거래가가 약가인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9년 약제 실거래가(청구가격) 조사내역 분석했다. 대상 성분은 3142개, 1만5628개 품목, 2만3939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가격차(변이계수, CV(coeffie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STD) ÷ 평균)가 컸던 10개 품목을 뽑아보니, 국공립병원에서는 상한가 대비 최대 10.4%에서 26.2% 수준으로 인하된 가격에 입찰 되고 있었다. 1원 낙찰가 등 비정상적 사례를 제외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A연지랩슐0.5mg(두타스테리드)의 경우 공립 종합병원과 공립 요양병원에서는 상한금액의 15.1% 수준인 107원에 거래됐지만, 개인 종합병원과, 의원, 약국에서는 상한금액 709원 그대로 거래됐다.

C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제품은 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한금액의 10.4% 수준인 74원에 거래됐지만, 의원과 약국에서는 상한금액인 712원에 그대로 거래됐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효과평가를 통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발췌.
연구진은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국공립병원에서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요인이 크게 나타나며, 개인 병의원, 약국은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규정상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는 실제 상한가 인하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구진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단기 개선방안으로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 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공개입찰을 의무화한 국공립병원의 저가구매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막는 장애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거할 것이 요구된다"며 "약가인하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제도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원칙으로는 국공립병원의 청구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해 실거래가격에 수렴하도록 고시가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제약사의 반대로 인한 정책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경우의 차선책으로는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중 국공립병원의 지급률을 낮춰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재분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일부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 하지만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제도 개선책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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