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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편의점약 자판기 실증특례 다음 회의서 결정"

  • 김지은
  • 2023-03-22 11:49:52
  • 약사회 “또 내줄 수는 없어”…산자부·국회·신청 업체 미팅
  • 신청 업체 “3년 기다린 사업…반대만 하는 약사회 답답”
  • 2차 전문위원 회의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 결정될 듯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돼 있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외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업체와 이를 막으려는 약사회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을 본회의로 상정하기 위한 2차 전문위원 회의를 계획 중인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에서는 약사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의 길이 막혀있는데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약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일 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 확인, 1인 1일 1회 구매 제한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신청 업체 관계자는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이 적은 데다가, 최근 야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크게 늘면서 밤에 상비약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편의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자판기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지 3년이 됐는데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길이 막혀 있다”면서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는데 이번 기계는 안면인식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확인을 거치고 1인, 1일, 1회 구매 제한 장치를 탑재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관 환경 보장, 재고관리를 통해 기존보다 더 나은 의약품 관리체계를 운용할 수도 있다”면서 “더불어 화면안내(보이스봇 음성안내기술)이나 유인물 배부를 통해 소비자에 복약지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가 허용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전문가위원 회의 소집이 임박했음을 전달하면서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산자부와 국회 대관, 신청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번 사업 추진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우선 지난 1차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만큼 추가로 2차 전문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1차 회의와는 달리 보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당 신청 건의 본회의 상정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안전상비약 자판기 신청 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조율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산자부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1차 전문위원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만큼 2차 전문위원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며 “아직 2차 전문위원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 1차 전문위원 회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현재 관련 단체나 신청 업체 등과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부분 조율이 돼야 추가로 전문위원 회의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가결 부결을 결정할 투표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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