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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자판기 실증특례 상정되나…약사회, 발등에 불

  • 김지은
  • 2023-03-20 19:48:54
  • 산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 재개 움직임
  • 이달 말 기한으로 제시…약사회, 특례 신청 업체와 미팅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미뤄졌던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약사회에 이달 말을 기점으로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건은 한 무인 자판기 업체가 안면 인식을 기능을 통해 안전상비약을 자판기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업체는 현재 주류, 담배 무인 자판기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해 3월 신청된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회의 격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본격 논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우선 올해로 안건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산자부에서는 관련 안건의 재논의 계획을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실증특례 신청 건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산자부는 관련 안건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한시름 놓았던 약사회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지만, 약사회로서는 의약품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최근 신청 업체와의 미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신청돼 있는 만큼 업체가 해당 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도 우회적인 대안이 될 수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별다른 협의 등을 진행하는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해당 업체의 경우 주류, 담배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이 상정되고, 나아가 실증특례를 막지 못한다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안건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신청 업체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칠텐데 산자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상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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