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되면 달라질 약국제도는?
- 강혜경
- 2023-03-29 1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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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중단...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변화
- 확진자 5일 격리의무 유지…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도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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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춤에 따라 약국도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닥터나우 등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수용이 불가해지며,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화 할 전망이다. 변화되는 사항을 정리했다.

당초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동안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꺼내 들었었다.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통해 모객 확보에 성공했던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로써는 비상시국을 맞게 됐다. 닥터나우는 대통령실에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3년 간 3500만건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 공백 없이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내용의 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병원 예약이나 PB 및 자체몰 운영 등으로 사업 방향을 우회해 버티기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일부 플랫폼에 가입이 돼 관련 처방을 받던 약국들 역시 앞으로는 관련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비대면 진료 건수가 늘어나며 생겨났던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역시 폐업 기로에 서게 됐다.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은 서울에 4곳이 생겼다가 3곳이 폐업해 현재는 광진구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대한상의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낮추는 올해 5월부터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며 ▲초진부터 허용 ▲재진부터 허용 ▲전면 비허용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점차적으로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 등을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사실상 약국을 '개방형'과 '비개방형'으로 나눠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스크 착용이 전면 자율화 하면 약국에서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던 50만원의 과태료 역시 사라진다.
◆3120원, 6240원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는?= 확진자 격리는 5월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짧아지게 된다. 때문에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유지될지, 폐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하는 경우 산정하던 '투약안전관리료'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투약관리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도 유지되느냐는 부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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