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비대면 종료에 법제화도 제동...플랫폼 생존 고민
- 정흥준
- 2023-03-22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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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결정 따라 정부 심각단계 조정땐 한시적 고시 폐지
- 법제화 늦어지면 서비스 중단기간 발생...플랫폼 "다른 사업모델 구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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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가 되지 않고 한시적허용이 종료되면 업체들도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다른 비즈니즈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어제(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대 기류에 부딪혀 차기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에 대한 공중보건비상사태 조정을 분기마다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 1월 논의에서는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 예고된 논의에서는 해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WHO는 연내 비상사태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WHO 결과에 따라 심각단계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빠르면 5~6월에는 심각단계 조정에 따라 한시적 허용도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업체들도 법제화 지연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 만약 연말까지 제도화가 늦어진다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십 곳으로 늘어났던 플랫폼 업체들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원인 A사 대표는 “정부는 (심각단계 조정을)WHO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6월 전까지 제도화가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면서 “일단 중단될 것을 고려해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강구해야 할 거 같다. 우리도 건강콘텐츠를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수개월 지연되더라도 법제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또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허용이 중단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복지부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B사 대표는 “제도화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은 거 같다. 다만 3~6개월 가량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만약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면 사용성이 크게 감소한다. 이용자들에게 중단됐던 서비스를 다시 홍보해야 한다.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대표는 “플랫폼 사용 유저들의 불편도 있을 것이다. 한시적 허용이 중단된 이후로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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