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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바로쓰기 교육·예산 위해 기재부·교육부 협의"

  • 이정환
  • 2023-04-13 11:54:45
  • 안영진 과장 "기재부와 학교 직접 견학…교육부와 학교보건법 논의"
  • 전은경 교장 "청소년 마약·의약품 예방교육 구체화 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국민 의약품 안전교육인 '약 바로쓰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약사법에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편적 국민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이 시행중인 현실을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나아가려면 법제화와 교과 편입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언에 대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의약품 청소년 교육 현실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교육부와 학교보건법 내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오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약사회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약 교육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개선·발전시킬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은경 경기 곡수초등학교 교장은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은경 교장은 "식약처에서 약물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2018년부터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이 6억2000만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확대돼야 한다"며 "의약품 안전 관련 강사 양성 과정도 더 체계화하고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교장은 "최종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탄탄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면서 "약 바로쓰기 교육을 모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도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을 약사법에 법제화 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청소년 단계에서 보편적인 의약품 안전교육이 자연스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 바로 쓰기 운동이 대한약사회와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의약품 안전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국민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게 최은택 편집국장 주장이다.

안영진 식약처 과장
식약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기재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약 바로쓰기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약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선진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약 바로 쓰기 사업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영진 과장은 "올해 예산을 확대할 때 기재부 담당자와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면서 "기재부가 직접 봐야 청소년 교육 모델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현장 견학이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학교 의약품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보건법에서 청소년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교육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약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바로쓰기 사업 법제화는, 법 체계 상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하는 것이 실제 예산 반영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육 콘텐츠가 이미 제도화 돼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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