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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근로계약서 갱신때 달라진 최저임금·비과세 확인

  • 정흥준
  • 2023-01-04 17:25:07
  • 새해 최저임금 오르고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팜택스"연초엔 약국 문의 빗발...작성 쉬운 서비스 개발 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매년 1월 약국 노무 중 가장 다빈도 문의는 ‘근로계약서 갱신’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과 비과세 항목이 달라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재작성을 하기 때문에 약국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산이 익숙하지 않다.

약국 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팜택스도 1월에는 근로계약서만 담당할 노무사를 임시 채용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명세서 문의가 쏟아진다는 의미다.

팜택스 관계자는 “1월에는 약국들의 근로계약서 문의가 집중된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서 작성을 하다 보니 휴게시간 계산부터 구성항목까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고 싶어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했다.

혹시 최저임금을 잘못 계산해 위반하면 노무 분쟁 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반면 비과세 항목만 잘 챙기더라도 세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등의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계산은 5%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약 18만원에서 29만원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될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지급도 훨씬 수월해진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5인 미만 포함 모든 약국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 구성항목을 적은 명세서 교부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경써야 한다.
결국 매달 급여 구성항목이 정리된 명세서를 지급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팜택스는 근로계약서 작성 편의를 높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약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팜택스 관계자는 “UI 편의성을 높여서 순서대로 입력만 하면 급여명세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 이용 약국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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