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많이 쓰면 약사도 최대 30만원 받는 상생페이백 시행
- 정흥준
- 2025-08-21 11:2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11월 신용·체크카드 전년 대비 사용 증가액 20% 환급
- 월 100만원→150만원이면 매달 10만원씩 온누리상품권 받아
- 약국 페이백 인정 업종...중기부 "약국장 약 결제액도 포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국장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카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만 해당된다.
지난 4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에는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출 기준을 삭제해 인정 사업장을 폭넓게 허용했다.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약국과 의원은 매출과 관계 없이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 해당된다.
백화점, 마트약국이라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약국도 소비액 인정 사용처다. 또 약사가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결제한 금액도 카드 사용 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카드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만약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라면, 9~11월에 매달 150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증가액 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운영한다.
다음달 15일 자정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9월 증가액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방식이다.
페이백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으로 지급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관련기사
-
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 카드사용 늘리면 30만원 환급
2025-04-18 11:42
-
온누리상품권 지정 약국 한 달새 16%↑...이젠 역차별 논란
2025-07-29 17:33
-
민생지원금 13조...안경·미용실·치과·약국 주목하라
2025-07-11 23:08
-
민생지원금 22일부터 풀린다...매출 30억↓약국 수혜
2025-07-06 15: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 10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