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처방전 전송·투약 밑그림은?
- 김지은
- 2023-04-19 1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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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법안 중심 세팅 예상…처방전 전송 빠져 있어
- 복지부, 시범사업안 오는 5월 초 발표 예정
- "언제까지 협의 거부할 건가"…약사회 수동적 대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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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이 확정, 발표될 수 있다는 건데, 복지부의 함구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계류 법안 수준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정도다.
현재로서는 정부도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와 관련해 처방전이 전송된 이후 시스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과정이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회 입법안도 진료 단계의 제도 세팅 중심인 만큼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 후 처방전 전송과 조제, 투약 단계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이 복지부를 향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약 전달 방식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정부와의 논의 거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방향성이나 처방전 전송 이후 제도 세팅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법 개정이 우선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와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수동적 입장만을 일관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5월 초 시범사업안 발표를 예정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약사회가 이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약사회 입장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이쯤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추진 방향이나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 등을 드러내고 회원 약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법 개정 이후로 이야기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이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제도는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만큼 의료계 협의 뒤로만 시점을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이 정도 시점에서는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논의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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