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약촌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부작용만 초래"
- 강신국
- 2025-08-21 22:0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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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 "의사 등 전문 인력 배치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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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1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의료취약 지역과 중첩돼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등의 정책이 아닌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정책 지원(수가신설, 정주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국은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조제 등의 기능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없는 의료취약지에 약국만 설치되는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공버팀목약국이 설치되면 약국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가진단이나 임의복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약물 오남용, 중복투여 등 부작용 위험을 초래하고 응급상황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약국은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료 지연, 상태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약국만으로는 응급환자 대응, 진단검사, 수술, 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뿐"이라며 "예산절감과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공공버팀목약국 지원보다는 의료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의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해 진료와 처방, 투약이 한 번에 이뤄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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