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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파타' 급여확대 첫 관문 통과…향후 절차 주목

  • 암질심 기준 설정 성공…약평위·약가협상 남아
  • 백혈병환우회 "조속한 절차로 투약 제한 해결해야"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투약주기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조스파타'의 행보가 눈에 띈다.

급여확대 신청 제출 후 처음 상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설정에 성공한 것.

이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일정 등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면제 약물인 만큼, 급여 확대의 경우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허가됐지만 현 급여 기준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재정 문제를 제외하면 조스파타의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다. 이 약의 ADMIRAL 임상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 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완치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조혈모세포이식이나 재발 위험이 높고, 고령 환자들이 많아 이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 급여 기준에서 제외된 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조스파타 외에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어 현재도 40여년 전에 개발된 항암화학요법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환자단체 역시 조스파타의 급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암질심 직후 논평을 통해 "만 70세 이상의 고령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체력이 되지 않거나 고액의 비급여 조혈모세포이식 비용 때문에 이식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 이러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는 조스파타"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당국과 해당 제약사는 앞으로 예정된 약평위, 약가협상,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의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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