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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파타' 약가협상 타결…보험급여 9부능선 넘었다

  • 2월 건정심 상정 시 3월부터 급여 적용 가능
  • 경제성평가면제 제도 선택…총액제한 적용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백혈병 신약 '조스파타'가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내달(3월)부터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면제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총액제한형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0년 3월 국내 승인된 이 약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해 10월 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다. 이후 협상기일(60일) 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한차례 기한 연장 후 이번에 합의를 이뤄냈다.

기존에 없던 치료옵션인 만큼, 조스파타의 급여 적용에 대한 관심은 높다. 실제 지난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간담회에서 조스파타를 포함한 신약의 신속급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희제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조스파타 국내 허가로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법 없이 버텨야 한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직 비용 문제가 남아 있지만 급여 등재 후에는 빠른 시일 내 표준화된 치료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스파타는 FLT3 표적항암제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FLT3 변이 양성인(FLT3mut+) 재발 또는 불응성(R/R) AML 표적치료제로 허가된 약이다.

이 약은 FLT3-ITD와 FLT3-TKD, 두 가지 변이 형태로 나뉘는 FLT3 변이를 모두 표적하는 약물로, 1일 1회 경구 복용하는 단독요법으로 잦은 병원 방문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항암화학요법보다 유효성을 개선했다.

또한 조스파타는 NCCN의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AML 환자 치료에 가장 높은 권고등급인 'Category 1'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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