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환자 약국선택권 침해"…비대면 플랫폼 저격
- 김지은
- 2023-05-08 1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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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모니터링 지속...“현행 방식 시범사업 추진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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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개선 없는 상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추가 모니터링 결과 약사법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상의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 및 약국 정보 미제공’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약사회는 약국 선택권 침해 부분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당시 모니터링 결과 일부 플랫폼 업체는 처방 조제, 배송 관련 약국 지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사의 성명, 약국 주소, 전화번호,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플랫폼 업체의 경우 ‘제휴약국’ 명목으로 조제 약국을 자동 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플랫폼 의무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중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나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관련 플랫폼 업체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에 대해 일부 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여전히 약국 명칭이나 약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눈가리고 아웅식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현행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한 위치 정보만 남겨두고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명백한 꼼수영업이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악의적으로 환자에 제공돼야 할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복지부는 자신들이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데 이를 단속해야 한다.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에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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