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국개설지침 마련 3년...현장은 여전히 혼란
- 정흥준
- 2023-05-10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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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지침 공개...이후에도 원내 분쟁 계속
- 동일 위치에도 실무자 따라 개설허가 달라져
- "강제성 없는 지침 무의미...약사법 개정해야 실효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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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위치에도 실무자에 따라 개설 허가가 달라지는 오락가락 행정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정기적으로 약국개설지침을 보완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나아가 약사법 개정이 동반돼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경기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을 토대로 검토한다. 개설 건마다 사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선 자문변호사에 묻거나 복지부에 질의한다”고 답했다. 결국 복지부 업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판단이 신중해질 때면 여전히 법률 자문 또는 복지부 질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은 복지부가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협의체 회의 끝에 만든 결과물이다. 약사법 제20조 2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4항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는 경우와 관련한 사례 혹은 판례들이 담겨있다.
따라서 수록된 사례들과 똑같지 않은 경우 지침만으론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A약사는 “약국마다 개설 조건이 비슷한 거 같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침이 없었던 때보다야 낫겠지만, 사례 위주의 지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설하려는 사람들도 진화하지 않겠냐. 지침은 그저 선언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업무지침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지침을 빠져나가는 편법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도 4년 전 반려된 입지에 약국이 개설 허가되며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보건소 측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가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얻었던 창원경상대병원(병원 편의시설 매도 후 약국 입점), 천안단국대병원(병원 복지시설 매도 후 약국 입점), 계명대동산병원(학교법인이 부지 매입 후 약국 입점) 등이 있었지만 유사한 분쟁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용인 S병원이 부지 매도 후 건물을 짓고 약국을 계약하려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부지 분할과 매각, 건물 준공 등 조금씩 사정이 다르다. 또 부산 O종합병원도 건물 신축으로 기존 운영 약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쟁 사례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사례라서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약사들은 편법 개설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약사법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한다.
경기 B약사는 “약사법 조항 몇 개만으로 허가를 결정한다. 빈틈이 많기 때문에 생기지 말아야 할 약국들이 이미 많이 생겼다”면서 “강제성 없는 가이드론 의미 없다. 약사법 개정으로 개설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신규 약국들이라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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