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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키오스크 교체 한숨 돌리나...정부 규제완화 추진

  • 정흥준
  • 2025-08-25 17:51:42
  • 내년 1월 배리어프리 의무화...15평 이상 모든 약국 해당
  • 단말기 교체 '보조인력 배치·도움벨 설치' 등 갈음 추진
  • 과기부 "복지부와 협의"...복지부 "이달 완화된 시행령 입법예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약국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약국은 사용하던 키오스크를 전부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애인금지법)’이 개정하며 의무 대상이 단계적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1월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이 포함됐다.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관계 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가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고, 복지부는 곧 장애인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보조인력을 두면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직 장애인금지법에는 담겨있지 않다. 관련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기기를 전부 바꾸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점자 키패드를 연결해서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하고, 교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완화된 방안이 담긴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가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다. 규제 완화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약국 키오스크 업계에서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교체에 나서지 않았다. 정책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재원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로 약국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면, 업체들도 단말기 교체가 아닌 기존 기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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