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바코드 처방 중복과금…약국 억울한데 업체는 뒷짐
- 강혜경
- 2023-05-15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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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1장=1건 과금 불일치…건수 대비 2배 이상"
- 바코드 업체 "다른 PC·OCR스캐너 등 중복과금 불가피"
- 약국 IT 서비스 사용 늘면서 업체 간 충돌…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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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처방전 1장을 리딩할 경우 1건의 요금이 과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국 키오스크에서 접수한 처방전을 약국 PC에서 읽는 경우, 한 장의 처방전을 2대 이상의 PC에서 바코딩 하는 경우 등 다건으로 과금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난해 중복과금 문제를 발견하고 2D바코드 업체인 유비케어 측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일부 과금면제라는 임시책을 내놓을 뿐 현재까지도 프로그램상 개선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약국 내 키오스크와 종이처방전 전자서비스를 도입하면서부터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약국용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또 종이처방전 보관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약사는 "환자가 키오스크에서 바코드를 리딩할 때 1건으로 과금이 이뤄진다. 하지만 오류 등으로 약국PC에서 동일한 처방전을 다시 리딩하면 2차로 과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전자서비스로 처방전 원본을 보관하기 위해 OCR스캐너로 한 차례 더 처방전을 리딩하면 1건의 처방전에 대해 총 3건의 과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사전 안내는 없었다. 약사는 "처방전 대비 많은 비용이 과금되는 것이 의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과금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팜 이외 다른 약국 청구SW를 사용할 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OCR 스캐너 업체에 요청해 처방전을 전자화 하는 과정에서 바코드가 리딩되지 않도록 조치도 해봤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약사는 "유비케어가 6개월 간 과금을 면제해 주긴 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약국에서 중복과금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유비케어 측 역시 중복과금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가 문제를 방임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론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비케어 측은 "2D바코드는 바코드를 읽으면 과금이 이뤄지는 구조다 보니, 다른 PC에서 바코드를 읽었을 때 중복으로 과금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처방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금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약국의 편의를 위해 6개월 간 과금을 면제했고 해당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OCR스캐너 업체와 협업해 스캐너를 리딩하는 과정에서 바코드가 읽히지 않도록 옵션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약국 내부 이슈로 다시 중복과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약국과 3개월 과금 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시스템을 개선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비케어 이외 다른 업체들은 중복과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는 "초창기 유사한 문제를 겪었지만, 키값을 인식해 동일 처방전에 대해서는 중복과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C업체는 "아마도 키오스크, 청구프로그램, 바코드, 스캐너 업체가 각기 다르다 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들도 약국의 IT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약국도 "환자 편의와 경영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했지만 업체 간 제휴가 되지 않다 보니 애를 먹었었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업체 간 서비스 영역다툼으로 인해 결국 약국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로 바코드를 출력해 주지 않던 '바코드 사태'와 동일한 선상의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나 약학정보원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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