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대상 맞아?"…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당혹
- 이탁순
- 2023-05-18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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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외자사, 최초등재제품인줄 알고 자료 안 내
- 2차 대상으로 착각도…정상자료 제출하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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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재평가에 따라 약가인하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대부분 제약사 착오에 따른 것으로, 이의신청 기간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한금액 재평가 1차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다만, 최초등재제품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품목이 최초등재제품인 줄 알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약가가 15% 깎이는 결과를 받았다.
심평원이 고시한 최초등재제품 표기만 보고 자료를 안 낸 것인데, 알고 보니 별도로 대조약 표시가 된 제품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조약은 자체생동은 아니더라도 DMF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외국계 제약사들이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차 대상인 줄 알고 자료를 안 낸 케이스도 있다. 이번 재평가는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품목의 경우 1차가 아닌 2차 재평가 대상으로 연기됐다. 2차 재평가 대상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1차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2차 대상인 줄 알고 자료를 안 냈다가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요건에 따른 상한금액 재평가가 처음이다 보니 곳곳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심이 적은 외국계 제약사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행히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차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자료를 안 냈다가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제약사가 일부 있있던 걸로 안다"며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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