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전 동의 없는 의약 4단체 입장문, 사죄하라"
- 강혜경
- 2023-05-19 16:1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충분한 논의 협의 거쳐야' 입장문 삭제 요청
- "사전 동의 없이 한의사회 명의 차용…중차대한 불법행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동의 없이 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떤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
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부터"
2023-05-19 10: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