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음주운전·뇌물수수 직원 징계
- 김태형
- 2003-09-17 11:47: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품청탁 조건으로 승용차·현금 160만원 '꿀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금품이나 향응 등 접대허용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중인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관련업체료부터 금품을 수수한 식약청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청 안전청이 최근 국회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비위로 징계 또는 퇴직처리된 직원이 3명으로 밝혀졌다.
처분내용을 보면 의료기기평가부 P서기관은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 식사 및 주류를 접대 받은데 이어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160만원을 수수, 지난해 9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식품관련부서 K부장은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에 유리한 행정해석과 제조허가를 청탁받는 조건으로 2,150만원 상당의 옵티마승용차 1대를 받아,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부장은 형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퇴직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사보 임모씨는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지난해 8월16일 견책조치를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3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4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5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6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7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8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9"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 10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