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MRI·초음파 비급여 검사비 4배차"
- 김태형
- 2003-09-18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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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 의원, "공공병원부터 비급여진료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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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검사(MRI), 초음파 등 병원의 고가장비 검사비가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발생, 비급여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3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가 의료장비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자기공명검사(MRI) 검사비가 병원마다 최고 8.89배까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경희의료원의 '전척추' 검사비가 148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강동카톨릭병원은 38만원으로 11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12만원으로 두 번째 높은 가운데 ▲이대동대문병원 108만원 ▲강북삼성병원 100만원 ▲공단 일산병원 90만원 순이었다.
이에 반해 시립보라매병원과 국립의료원 40만원, 을지병원과 서울보훈병원 42만원, 중대용산병원 45만원, 청구성심병원 46만원, 서울백병원 47만원 등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 검사 또한 '복부와 골반'을 촬영할 경우 한강성심병원이 24만원(복부 12만원+골반 12만원)으로 강동가톨릭병원과 을지병원의 7만원보다 3.42배(17만원차) 높았다.
가톨릭성모병원(20만8천원), 강북삼성병원(20만원), 고대안암병원(17만원) 등도 검사비가 높은 병원에 포함됐다.
김홍신 의원은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조사한 후 '공공병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시켜야 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모든 병원의 비급여행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진료비를 산정하는 등 급여비와 마찬가지로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비급여의료행위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건강보험에서 궁극적으로 비급여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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