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판·유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하면 벌금폭탄
- 강신국
- 2023-05-19 23:5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십자사, 특허청에 상표 출원...약사회에 홍보 요청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상당수 의료기관, 약국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돼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도지부에 홍보를 요청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